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- 1. 시선유도시설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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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3,200회 작성일 2020-06-10 10:26본문
1.1 목적【설 명】
도로의 안전시설이란 도로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며,
도로의 미비한 구조상태를 보완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이다.
이 중 시선유도시설은 「도로법」 제2조의 도로부속물로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이다.
본 지침은 시선유도시설 및 시인성 증진 안전시설의 형식, 규격, 재료, 설치, 시공 및 유지관리에
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. 본 지침은 도로 관리자가 시선유도시설과 시인성
증진 안전시설을 적합하게 설치‧관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, 도로관리자의 이러한 업무 수행으로 도로
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이룰 수 있다.
아울러,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고 연속성 있는 시선유도시설의 설치를 통해 야간의 안전성 향상은 물론
주간에 운전자의 시선 유도를 해 줌으로써 도로 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한다.
자료 출처 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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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_시선유도시설편개정190111.hwp (2.2M) 20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6-10 10:26: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