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- 3. 차량방호안전시설 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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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수 3,544회 작성일 2020-06-10 09:50본문
∙차량방호 안전시설 : 도로법 제2조 및 도로의 구조·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규정된 시설 중
차량의 이탈이나 정면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각종 방호울타리(노측용, 중분대용, 교량용),
전이구간, 단부처리시설, 충격흡수시설, 트럭탈부착용 충격흡수시설 등을 말함
∙차량 방호울타리 :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,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
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
자료 출처 : 국토교통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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